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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다운받고 퇴사한 회사에 신청하세요. 요청한 회사가 10일 내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이직확인 신청서류 요청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퇴사 확인서랑 같은 말 입니다.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발급 가능하며,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퇴사한 회사에 발급요청하세요.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이직 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이직자, 이직사업장, 이직일, 요청일 작성 후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자 : 신청자 본인 개인정보
이직사업장 : 퇴사한 직장정보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이직일은 고용보험 상실날짜와 달라야 합니다. 보통 상실일 전날까지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아래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10일 이후에도 미 발급시 퇴사한 직장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가능합니다.
발급여부 확인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카테고리에서 확인가능하며, 조회되는 자료가 없을 경우 미발급 상태입니다.
2. 로그인
3. 정보조회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5. 조회하기
6. 이직확인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 조회되는 상태가 없는 경우 아직 미발급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수 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 실업자격 확인이 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 9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러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모두 합칠 수 있으니, 꼭 이전 퇴사한 직장에 전부 요청하세요. 실업급여 또는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