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0원으로 의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 100% 본인부담해야 하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보험료 조회, 환급금 조회/신청
www.nhis.or.kr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혼자 건강보험료 100%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피부양자 자격조건, 서류 확인 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할때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미가입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종류, 소득, 재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종류
건강보험 가입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0원으로
모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 퇴직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
www.nhis.or.kr
피부양자 등록대상
가족 중 직장가입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남편, 시어머니,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등록하려는 피부양자에게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금=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없음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이자와 배당금을 합한 금융소득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 이자와 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950만원일 경우 0원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자(직장가입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 30세 남성, 만 28세 여성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창구, 무인발급기계에서는
500원 ~ 1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 저장 받으실 분들은
위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하세요.
신청방법
2. 로그인
3. 민원서비스
4. 서비스 찾기
5.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6. 취득신고
7. 개인정보 처리 확인
8. 직장가입자 인적정보 입력
9. 피부양자 대상 정보 입력
* 취득년원일의 경우 퇴직일 작성
10.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 추가
* 만 30세 (남), 만 28세(여) 자녀를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함께 첨부
11. 신고하기
12.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완료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 0원으로 의료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청 1일만에 반영되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1~2일 정도 걸릴 수 있으나 별 문제가 없다면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자녀의 경우 나이에 따른 추가서류 미제출로 1회 반려 후 2회차 신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 중 자녀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에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