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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터 전세, 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한 경우 아래에서 바로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세, 월세 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주거용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하는 제도
✅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
✅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주거용 건물일 경우 모두 신고대상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
신고방법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고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1️⃣ 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 거주 주소가 대전이라도,
서울 소재 주택 계약시 서울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 임대차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과태료
2025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예외대상
1️⃣ 계약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
2️⃣ 소재지가 지방 도 지역, 군 단위의 경우
3️⃣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한 경우
4️⃣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6️⃣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이용 계약
7️⃣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경우
*30일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8️⃣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주민등록(전입신고) 되어있는 거주지가 있으며,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쌓여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세, 월세 데이터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대 계약 정보를 시스템에 남겨 세입자의 권리보호와
주변 시세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정으로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이 다소 복잡해서
디지털 취약 계층의 경우 방문신청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짓 신고할 일이 없으니,
최대 30만원 과태료 정도가 부과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임대차 계약시 관련 신고내역에 대해
꼼꼼히 알아 본 후 헛돈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